육아휴직 1년6개월, 무엇이 달라졌을까?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근로자 1명에게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나 일정 기준의 장애아동 부모는 부모 각각 3개월 조건 없이 연장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과 관련해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부모 둘 다 3개월 써야 1년6개월일까?
일반적인 부부라면 맞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추가 6개월 연장조건을 충족합니다.
두 사람의 휴직기간이 반드시 겹칠 필요는 없고, 한 부모가 먼저 사용한 뒤 다른 부모가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조건 확인이미 육아휴직 1년을 다 썼으면 끝일까?
아닙니다. 기존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했더라도 이후 연장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6개월을 사용할 때에도 자녀 연령과 계속근로기간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1년 후 연장 확인육아휴직 중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쓸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최대 3회 분할해 총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직했다고 남은 육아휴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기간과 분할횟수가 있다면 다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분할사용 확인첫째에 썼으면 둘째 육아휴직은 줄어들까?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부모의 전체 자녀를 합쳐 계산하지 않고 자녀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첫째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둘째가 별도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둘째에 대해서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둘째 사용기간 확인한부모도 부모 각각 3개월 조건이 필요할까?
한부모 근로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예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정 기준의 장애아동 부모도 부모 각각 3개월 사용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예외대상 확인1년6개월 휴직과 급여 신청은 따로 할까?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합니다. 연장조건을 충족했다면 추가 6개월을 포함해 사용할 육아휴직 기간을 회사에 신청하고 휴직 처리를 받습니다.
이후 실제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한다고 급여까지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계산방법, 신청절차와 지급일이 궁금하다면 육아휴직급여 종합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확인하기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쓴다면 6+6도 확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 연장조건뿐 아니라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연령과 부모 사용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상한액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확인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단순히 휴직기간만 늘어난 제도가 아니라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기존 1년 후 추가사용, 분할사용과 자녀별 사용기간 등 함께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질문을 선택해 세부조건을 확인한 뒤, 실제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하세요.
